회사 내부 정보로 3억원 부당이득 챙긴 자동차 부품업체 임직원들 '기소'
  • 조탁만 기자
  • 입력: 2022.11.03 11:25 / 수정: 2022.11.03 11:25
미공개 정보로 3억 부당이득…외부 지인에 주식 투자 권유도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회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한 뒤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부산의 한 자동차부품회사 임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박현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의 한 자동차부품회사 임직원 등 18명을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중 10명은 불구속 기소됐고, 8명은 벌금형을 받는 약식기소 처분됐다.

코스닥에 상장된 부산지역 A자동차부품업체의 회계·세무, R&D 연구원 등 임직원 17명과 그 지인 1명 등 총 18명은 2020년 12월~2021년 5월 전기차 차체부품·배터리 케이스 납품 수주 등 내부 정보를 이용해 16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는 식으로 3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휴대전화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개설한 뒤 내부 정보를 공유하고 주식을 매입했다.

부산지검은 "집단적으로 정보를 반복 공유하며 주식을 거래하는 등 임직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내부 통제 시스템 미비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상장회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증권시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자본시장 질서 저해 사범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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