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중개행위 공인중개사 52곳 적발
입력: 2022.11.03 10:16 / 수정: 2022.11.03 10:16

'깡통전세' 알면서도 세입자에게 ‘안전한 물건, 걱정 말라’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깡통전세라는 것을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 52곳이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더팩트DB
'깡통전세'라는 것을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 52곳이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더팩트DB

[더팩트ㅣ수원=이상묵 기자] '깡통전세'라는 것을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 52곳이 적발됐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곳을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 조치했다.

적발된 58건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13건 △부당한 표시·광고(허위매물 등) 9건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및 고용해제 미신고 5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3건 △깡통전세 사기 혐의 1건 △직접거래 및 쌍방대리 1건 △기타 26건 등이다.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A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지난해부터 임대사업자의 체납 사실, '깡통전세 매물' 등으로 임대보증금 가입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안전한 물건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10여 명과 중개 거래를 했다. 이후 해당 매물이 압류 및 경매로 넘어가 세입자들은 법적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수원시는 A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등을 고발했다.

의정부시 B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수표, 사업자등록증 등을 해당 중개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부천시 C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현장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해당 지번에 건물이 존재하는 매물처럼 광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중개사무소 52곳을 해당 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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