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에서 불륜 저지른 김천 막장 교사… 징계 절차 진행
입력: 2022.11.02 20:36 / 수정: 2022.11.02 20:36
경북교육청 전경 / 경북교육청 제공
경북교육청 전경 / 경북교육청 제공

[더팩트ㅣ김천=김채은 기자] 경북 김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동료 교사 간 불륜 사실이 발각돼 논란이 커지자 교육청에서 감사에 나섰다.

2일 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김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중인 유부남 A씨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아내 B씨를 두고 미혼인 여교사 C씨와 1년 넘게 불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8월 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A씨는 각서를 쓰고 내연관계를 끝내겠다고 했으나 만남을 이어오다 재차 발각됐다.

이후 A씨는 육아휴직을 낸 뒤 가출했으며, 정신적 충격을 받은 B씨 육아휴직을 내고 홀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이들이 근무하는 학교는 A씨가 육아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지난 10월 1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육아휴직 신청을 받아줘 논란이 되기도 했다.

B씨 가족들은 경북교육청에 "불륜관계로 가정파탄을 겪게한 A씨와 C씨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역 사회에도 두 사람의 불륜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도 거세게 반발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학교에서 불륜행각을 저지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교사의 도덕성과 자질에 문제가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현재 김천교육청은 감사에 착수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B씨 역시 C씨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 중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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