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대 강 모 전 총장, 거액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혐의 기소
입력: 2022.11.02 15:51 / 수정: 2022.11.03 08:00

김 모씨로부터 3억1500만원 빌려쓰고 갚지 않아
갚을 의사와 능력 없으면서 '곧 갚겠다'고 기망한 혐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28일 청암대 강 전 총장을 사기혐의로 기소했다. /더팩트DB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28일 청암대 강 전 총장을 사기혐의로 기소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청암대 강 모 전 총장(76)이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김 모씨(여)로부터 3억1500만원을 차용하고 갚지않은 강 전 총장을 사기죄로 지난 28일자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강 전 총장은 지난 2020년 1월 중순경 에코그라드 호텔에서 피해자 김 씨에게 "내가 청암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배임죄를 저질러 내일 오전까지 학교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고 같은 해 1월 31일 은행계좌로 3억1500만원을 송금받았다는 것이다.

강 전 총장은 당시 김씨에게 "일본에 재산이 300억원 정도 있고 학교 운영권을 200억원에 팔 수가 있다"고 말하고 "돈을 빌려주면 한 두 달 안에 일본에서 돈을 가져와서 갚겠다"고 말했다고 공소장은 밝혔다.

검찰은 "하지만 일본에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고정수입도 없어서 피해자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강 씨는 피해자 김 씨를 기망해서 재물을 교부받았다"며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했다.

강 전 총장은 지난 2018년 4월 26일 광주고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9년 3월 6일 출소한 범죄경력이 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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