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방특별조사 강화…중대 위반사항 '사용 중지' 조치
입력: 2022.11.02 12:02 / 수정: 2022.11.02 12:02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현재의 소방특별조사를 한층 강화, 화재 발생시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건물에 중대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사용금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현재의 소방특별조사를 한층 강화, 화재 발생시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건물에 중대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사용금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소방특별조사를 한층 강화, 중대위반사항 발생 시 조치 완료시까지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제주소방은 올해부터 본부에 광역소방특별조사단을 신설하고, 소방서에는 소방특별조사전담반을 확대 편성해 운영 중이다.

소방특별조사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경미한 사항은 조치명령서 발부 등 행정처분을 통해 기간 내 시정 조치토록 하고, 중대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 또는 입건 수사 등 사법 조치를 해왔다.

이번 소방특별조사 강화 조치로 앞으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 위반사항은 해당 건물·영업장에 대한 사용금지·제한, 공사 정지 또는 중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또한 판매시설·숙박시설·영화관 등 다수이용시설에 조치명령 미이행 시, 도청 및 소방안전본부 누리집에 해당내용을 공개하는 패널티를 적용하고 도민에게 안전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조치명령 대상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시 형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의심사항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요청하고, 화재로 인명피해 발생 시 소방특별사법경찰과 광역소방특별조사단 합동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력 추진할 방침이다.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등 강력한 조치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내실있고 철저한 소방특별조사로 안전한 소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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