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산지 전용-폐쇄명령 미이행-미신고 분뇨배출시설 설치 등
제주자치경찰, 운영자 구속영장신청 및 동업자 불구속 입건수사
서귀포시 오름 일대 산림을 무단으로 전용해 체험목장을 조성한 운영자에 대해 자치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미신고 분뇨배출시설 설치와 유원시설 설치 등 불법 투성이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연간 3만명 찾는 제주 유명 체험형 관광목장이 불법산지전용과 미신고 분뇨배출시설 설치 등 '불법 배짱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체험형 관광목장 운영자 A씨(60)를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함법률'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동업관계인 B씨와 C씨 등 2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 수사중이다.
체험목장이 운영된 서귀포 소재 모 오름 일대 1만3000㎡ 규모의 산림은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2등급으로 가축 사육이 금지된 장소지만, A씨는 2009년 4월부터 2000여마리의 흑염소를 불법 사육해오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체험형 관광목장' 개발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사육시설 추가 설치 및 먹이주기 체험장, 주차장 등을 새로 조성하며 해당 지역의 산림을 무단 전용해 9600여만원에 달하는 산림 피해를 발생시켰다.
또한 관광객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 B씨, C씨와 동업관계를 맺고 목장 부지 내 나무를 훼손했으며, 무단으로 유원시설, 클라이밍 체험, ATV(레저용 4륜 오토바이) 체험코스를 조성하기도 했다.
불법으로 조성된 체험형 관광농장은 이미 개발 완성 단계로 입장 및 체험코스 이용 등 1인 최대 요금 3만여원을 받고 있으며, 연 3만여명이 방문해 2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유명 관광지가 된 상황이다.
더욱이 A씨는 불법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 미이행으로 지난 5월 서귀포시청으로부터 고발됐으며, 자치경찰은 이외에도 무허가 입목 벌채 및 산지전용, 미신고 분뇨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유원시설 설치 등 법령위반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불법운영으로 덜미가 잡힌 서귀포시 소재 모 흑염소체험관광목장 사진. 연간 3만명 이상이 찾는 유명한 관광명소지만 불법운영이 드러나며 물의를 빚고 있다./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
특히 자치경찰은 A씨가 가축을 이용한 체험형 관광농장 조성을 위해 오랜시간 준비해온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각종 시설확장을 위한 산림훼손 등 위반행위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영업장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자료를 확보·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불법 조성 체험목장으로 수억원의 매출수익을 올린것과 관련해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금 환수도 법원에 몰수·추징을 신청했다. 제주 자연자원의 불법개발 해우이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은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환수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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