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단신] 제주시 양봉농가 첫 실태조사 추진 등
입력: 2022.11.01 16:09 / 수정: 2022.11.01 16:15
양봉농가./더팩트DB
양봉농가./더팩트DB

제주시 양봉농가 첫 실태조사 추진

제주시는 연말까지 양봉등록 농가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0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토종벌꿀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토종벌 서양종 혼합 포함) 30군 이상의 농가는 등록이 의무화됐다. 실태조사는 지역내 등록된 양봉농가 206개소를 대상으로 ▲꿀벌의 사육·판매 ▲양봉산물·부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밀원식물의 지역별·종류별 분포현황 등에 대해 현지출장에 의한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신고사항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위자에게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일치 정보에 대한 현행화 작업을 통해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등록된 양봉농가들에 대한 양질의 사료 및 생산기자재 지원을 통한 도내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노력하는 한편,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귀포시 농촌주택개량사업 연장 시행

서귀포시는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자를 위해 사업기간 추가 연장과 농촌주택개량자금 상환기한 연기 등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노후·불량 단독주택의 개량, 귀농·귀촌인 주택마련 및 외국인 근로자 숙소마련을 위한 주택 자금 융자지원사업이다. 대상은 농어촌 지역 연면적 150㎡ 이하 노후·불량 단독주택으로 신축은 2억원, 증축과 대수선은 1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당초대로는 올해말 사업이 종료 예정이나 올해 12월25일까지 착공신고 완료하거나, 토지구입비를 대출받은 경우에 한해 내년 8월 31일까지 대출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또 기후 이상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율에 따라 1년 또는 2년 농촌주택개량자금 상환기한 연기를 할 수 있으며, 올해 12월11일부터 이자 감면 역시 신청할 수 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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