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부산시의회 첫 정례회 개회…행정사무감사 실시
입력: 2022.11.01 14:53 / 수정: 2022.11.01 14:53

2023년도 예산안, 조례안 21건 등 38건 심사

부산시의회 본회의장. /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본회의장. /시의회 제공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의회는 1일 제9대 의회 첫 정례회이자 2022년을 마무리하는 제310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다음 달 13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부산시와 교육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한다.

또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21건, 동의안 14건, 의견청취안 2건, 결의안 1건 등 38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한다.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시의원 9명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부산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을 촉구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2일부터 15일까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하고, 16일부터 20일까지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과 교육감의 제안설명을 듣고, 21일부터 2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예비심사한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의 예산안은 11월 3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다.

이어 다음 달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의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일반 안건을 추가 심사하고,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일반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정례회를 폐회한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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