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t 불법매립 '공분'…제주 폐업양돈장 전수조사 추진
입력: 2022.11.01 10:34 / 수정: 2022.11.01 10:34

도자치경찰단, 68개소 기획수사 돌입…굴착조사 진행 예정

제주 표선면 소재 폐업양돈장에서 수천t의 폐기물과 분뇨 등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양돈장에 대한 굴착조사 모습./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 표선면 소재 폐업양돈장에서 수천t의 폐기물과 분뇨 등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양돈장에 대한 굴착조사 모습./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내 폐업양돈장이 분뇨와 폐기물 수천t을 불법매립해 전국적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제주자치경찰이 폐업양돈장 전수조사라는 칼을 빼들었다.

1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2주간 도내 폐업 신고 양돈장의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를 진행한다.

대상은 폐기물관리법 공소시효를 감안, 2014년부터 올해 10월까지 폐업한 도내 양돈장 68개소(제주 43, 서귀포 25)다.

돈사 건축물 철거에도 폐기물 배출 처리신고를 하지 않은 농장 등을 대상으로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한 과거·현재 건축물 존재 및 철거 여부 위성사진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실제 폐기물이 존재했음에도 정상절차에 따라 처리됐는지 여부 ▲신고된 폐기물 배출량과 실제 처리량이 크게 차이나는지 여부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폐업당시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됐는지 여부 ▲폐업당시 실제 지역주민들의 민원 발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폐기물 및 가축분뇨의 불법 처리가 의심되는 양돈장에 대해서는 환경부서와 협업해 페기물 불법처리 사실 확인 후 굴착조사를 진행해,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특히 굴착조사 등 사실확인에 비협조적이거나 응하지 않는 경우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등 강력하게 수사를 전개한다는 각오다.

고창근 도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제주자연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환경보호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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