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의혹, 경찰조사 앞둔 함양군민 '극단적 선택'
  • 강보금 기자
  • 입력: 2022.10.31 18:15 / 수정: 2022.10.31 18:15
A씨, 30일 경찰 자진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함양군수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앞둔 함양군민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함양군청 전경/더팩트DB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함양군수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앞둔 함양군민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함양군청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함양=강보금 기자]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 함양군수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앞둔 함양군민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31일 경남 함양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0일 오후 4시쯤 함양군 함양읍 한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지난 27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1 지방선거 당시 함양군수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원 등으로 활동하던 A씨를 포함한 함양군민 2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A씨는 3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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