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 보이스피싱 검거시민에게 ‘표창장’ 수여
입력: 2022.10.31 16:34 / 수정: 2022.10.31 16:34

현금지급기서 수차례 현금 송금하는 피의자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

경기 시흥경찰서가 31일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A씨를 경기남부경찰청 ‘피싱지킴이’로 선정, 표창장과 감사패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시흥경찰서 제공
경기 시흥경찰서가 31일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A씨를 경기남부경찰청 ‘피싱지킴이’로 선정, 표창장과 감사패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시흥경찰서 제공

[더팩트ㅣ시흥=이상묵 기자] 경기 시흥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A씨를 경기남부경찰청 ‘피싱지킴이’로 선정 표창장과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피싱지킴이로 선정된 A씨는 지난 5월 11일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현금지급기에서 본인의 앞 순서에 송금 중인 피의자 B씨가 현금 송금업무를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A씨는 순서를 기다리는 본인을 뒤돌아 쳐다보며 눈치를 보는 B씨를 이상하게 생각했다. B씨가 기기 밖으로 나오자 A씨는 현금지급기로 들어가 용무를 보고 있었는데 밖으로 나온 B씨가 가지 않고 큰 가방을 소지한 채 화단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을 목격 이를 수상하게 생각했다. 용무를 끝낸 A씨는 차로 돌아가 B씨가 다시 기기 안으로 들어가 가방에서 현금을 꺼내 송금하는 것을 주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은 현급지급기에서 송금 중인 피의자 B씨를 발견, 송금 행위를 제지하며 송금 이유를 추궁했고 피의자 B씨는 직원들 월급을 송금 중이라고 진술했다.

한편, 무통장 입금을 특정 계좌에만 송금하고 가방에 현금다발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토대로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B씨를 현행범인 체포 검거 이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 항상 주변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성격이라 이번에도 관심을 가지고 의심을 했고,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했다." 고 말했다. .

‘피싱지킴이’는 경기남부경찰청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의 사례를 홍보하고 누구든지 관심을 가지면 나와 이웃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다.

시흥 경찰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포상을 수여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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