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홍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입력: 2022.10.31 13:54 / 수정: 2022.10.31 13:54

적발시 최대 2000만원 과태료 부과 

홍성군이 10월 31일부터 11월 18일까지 홍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 홍성군 제공
홍성군이 10월 31일부터 11월 18일까지 홍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 홍성군 제공

[더팩트 | 홍성=최현구 기자] 충남 홍성군이 31일부터 11월 18일까지 홍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집중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 '깡')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이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추출한 이상거래 데이터, 주민신고센터 접수 내역을 바탕으로 운영대행사와 합동단속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등 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명백한 부정 유통이 확인된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환수 조치, 사안이 심각할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 등 강력 대처할 예정이다.

고영대 경제과장은 "홍성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라며 "부정유통 가맹점을 철저히 단속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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