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하는 차 '꽝'...보험금 3억 가로챈 40대 검찰 송치
입력: 2022.10.31 13:28 / 수정: 2022.10.31 13:28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해 합류하는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4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 충남경찰청 제공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해 합류하는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4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 충남경찰청 제공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차선을 변경하는 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보험금 3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충남경찰청은 화물트럭 기사 A(48)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최근까지 청주, 구리 등 고속도로 합류 구간에서 상대방 차량에게 양보할 것처럼 공간을 준 뒤 차선을 변경하면 들이받는 등의 수법으로 35회에 걸쳐 3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의심스러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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