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아연광산 붕괴사고 본질적 대책 마련하라", 진보당 경북도당 성명 발표
입력: 2022.10.30 13:18 / 수정: 2022.10.30 13:18
진보당 경북도당
진보당 경북도당

[더팩트ㅣ봉화=김채은 기자]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광산 갱도 매몰사고 실종자 구조 작업이 90시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보당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중대재해처벌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30일 진보당 경북도당이 봉화 아연 광산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매몰되는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미흡한 중대재해처벌법이라 주장했다.

봉화군 소천면 광산에서 구조작업이 한창이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봉화군 소천면 광산에서 구조작업이 한창이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진보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완화를 시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꼬집으며, 오히려 사람들의 안전과 목숨이 지켜질 수 있도록 경영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 봉화군 소천면에 위치한 아연 광산에서 두 명의 광부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광산은 지난 8월 29일에도 매몰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14시간 이후에야 광산업체에서 119에 신고하는 ‘늦장대응’으로 질타를 받고 있다.

봉화군 소천면 광산에서 시추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봉화군 소천면 광산에서 시추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진보당 경북도당은 "SPC 빵 공장 노동자 사망 사건과 아연 광산 매몰 사고의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지금의 모습"이라며 "현재 구조작업이 한창인 광산에서 노동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안전을 우선하고 목숨을 잃는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기업에 안전 의무의 책임을 지우는 법안이지만 제정 당시에도 경영자의 처벌을 피하고자 수정에 수정을 거쳐 누더기가 된 채로 통과되었다"고 덧붙여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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