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병원에서 치료 도중 안타깝게 숨졌다.
29일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로 친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0시경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승용차 몰고 도망가다 오토바이와 9.5t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음식 배달업을 하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28일 오후 끝내 숨졌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적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도주치상)를 특가법상 ‘도주치사’로 변경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자 달아났고, 단속 현장으로부터 8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B씨의 오토바이와 반대편 차선의 화물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A씨는 승용차를 세워두고 그대로 달아나다 주변에 있던 한 시민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채혈 측정을 요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고, 측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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