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희망저축계좌’ 신청을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받는다. /더팩트DB. |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 신청을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고 30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매월 10만 원(최대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근로소득장려금(매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가구원 중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로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4인 가족 기준 122만 9000원)인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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