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 첫 국가보상금 300명 지급 확정
입력: 2022.10.28 13:54 / 수정: 2022.10.28 13:54

생존희생자 80명-사망·행불자 220명…후유장애 등급 따른 차등지급 비판 목소리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4.3희생자들에 대한 첫 국가보상금이 내달부터 지급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에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는 27일 보상심의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4.3희생자 300명에게 국가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날 심사는 1차 보상금 대상 희생자 30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중 300명(생존희생자 80명, 본인 및 사망·행불자 220명)을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결정했다.

생존희생자 83명 중 후유장애자 78명에 대한 보상금은 현 생활상과 장해등급, 노동력 상실률 등에 따라 ▲9000만원 13명 ▲7500만원 41명 ▲5000만원 23명 ▲제외 1명(4.3관련 국가유공자)로 확정했다.

5명의 생존수형인 중 3명은 집행유예로 4500만원을 받게 됐으며, 개별 소송을 통해 형사보상 금액 9000만원 이상을 수령한 2명은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됐다.

사망·행방불명자 221명 중 국가유공자 1명을 제외한 219명의 희생자의 청구권자는 1763명으로 9000만원의 보상금이 청구권자들에게 지급된다. 개별소송을 통해 국가·형사보상 8000만원을 수령한 1명의 청구권자에게는 100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에 확정된 300명의 명단을 제주 실무위원회에 통보하는 대로 보상금 신청한 청구권자들에게 '보상금 결정통지문'을 발송하고, 보상금 지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청구권자들은 통지문과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읍면동 및 시청, 도청에 보상금을 청구하면 되고, 제주도는 한달 이내에 보상금 전액을 청구권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한다.

단 이번 결정은 생존희생자에 대한 후유장애 등급을 차등적으로 분류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국가보상금 지급 대상자 확정을 환영하지만, 생존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4.3당시 시대적 상황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첫 보상금 대상자 결정을 시작으로 국가폭력의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에서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4.3관련 단체들도 "11월 4.3희생자에 대한 첫 국가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일단 환영하고 생존희생자 등에 대한 보상금 심의를 더는 늦출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후유장애인에 대한 차등지급결정은 명백한 잘못이며, 앞으로 지속될 보상금 심의과정에서 차등지급 결정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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