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은 기사와 무관함 / 픽사베이 |
[더팩트ㅣ광주=이병석 기자]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회복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사회복지사인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광주 북구 모 어린이집에서 장애가 있는 원아 3명을 마구 때려 다치게 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뇌병변 등 장애를 가진 원아들을 넘어뜨려 휠체어에 부딪치게 하거나 바닥에 내동댕이 쳤으며, 원아가 깔고 누운 이불을 갑자기 빼내 다치게 하는 등의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가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 아동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아동 2명의 학부모가 엄벌을 요구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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