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주범 조주빈, '계곡살인' 이은해에 옥중편지…"무조건 묵비권"
입력: 2022.10.28 10:28 / 수정: 2022.10.28 11:58

법원 "보험금 8억원 노린 살인"…공범 조현수 징역 30년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7·남)이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이은해(31·여) 씨에게 옥중 편지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더팩트DB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7·남)이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이은해(31·여) 씨에게 옥중 편지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7·남)이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이은해(31·여) 씨에게 옥중 편지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조주빈은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계곡 살인 사건을 지휘했던 인천지검 차장검사 출신 조재빈 변호사는 27일 SBS와 인터뷰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처음에 인천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n번방 주범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편지를 보냈다"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하라는 취지의 조언이 담겨 있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녀석(조주빈)이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얘네가 굉장히 유명해졌으니까, 자기가 그 전에 유명했던 사람으로서 주제넘게 충고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와 공범 조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와 공범 조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조 변호사는 이은해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했다. 그는 "가평 용소계곡은 이은해가 세팅한 장소"라며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다. 조현수와 계획해 피해자가 뛰어내리면 죽게끔 만들었던 장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계속 수상 레저하는 곳에 데리고 다녔다"며 "그냥 놀러간 게 아니라 조현수와 이모씨가 수영을 잘하는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다. 그후 용소계곡을 데려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그 자리에서 다이빙을 강제로 하도록 한 것"이라며 "(피해자는)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뛰어내려도 반드시 그 사람들이 구해줄 거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런데 그 상황은 반대였다"고도 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후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와 공범 조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20년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 씨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하고,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다.

또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이 씨와 조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이 씨는 "(사고 당시) '오빠 뛰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오빠(윤 씨)를 죽여 보험금을 타려고 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공분을 산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생명보험금 8억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살해를 공모했다"며 "피해자에게 복어독을 먹이거나 물에 빠뜨려 사망하게 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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