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통해 6억원을 환급했다. / 대전시청 |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를 통해 6억원을 환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연말정산 등의 국세 경정과 자동차 이전·말소 등의 사유로 발생된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 해당 자치단체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환급계좌 신고를 하면 환급금 발생시 별도의 신청 없이 신고된 계좌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민태자 시 세정과장은 "소액이라도 관심을 갖고 과세 관청에 지방세 환급계좌를 신고해 정당한 환급금을 찾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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