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곡살인' 이은해 1심 무기징역…법원 "보험금 8억원 노린 살인"
입력: 2022.10.27 15:58 / 수정: 2022.10.27 15:58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으로 기소된 이은해(31)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경제적으로 착취하다 이용가치가 사라지자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했다는 것이 1심 법원의 판단이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30)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20년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와 조 씨에게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생명보험금 8억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살해를 공모했다"며 "피해자에게 복어독을 먹이거나 물에 빠뜨려 사망하게 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결국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가 계곡 물에 뛰어들게 하고 제대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살해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 씨와 조 씨가 윤 씨를 장기간 심리지배(가스라이팅)하며 직접 살해했다는 작위에 의한 살인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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