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공시생 극단선택'…채용비리 혐의 관련자 5명 검찰 송치
입력: 2022.10.27 15:46 / 수정: 2022.10.27 15:46

청탁 수락후 면접 예상 질문 넘겨주거나 짜고 특정 응시자 합격 주도

부산경찰청 로고, /더팩트 DB.
부산경찰청 로고, /더팩트 DB.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해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한 공시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당시 면접위원 등 공무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교육청 사무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다른 면접위원인 부산시청 소속 공무원 B씨와 우정청 소속 공무원 C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임용시험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응시자의 합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년 2개월에 동안 수사를 펼쳐오며 13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통화 내역과 통신 자료를 분석해 이들의 공모 관계를 밝혀냈다.

이 과정서 경찰은 전 교육지원청장 출신 D씨가 해당 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위를 위해 A씨에게 문제 유출을 청탁한 정황도 포착했다.

D씨 사위는 최종 합격했지만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D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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