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신고 건수, 법 시행 전보다 5배 가까이 늘어
입력: 2022.10.27 14:28 / 수정: 2022.10.27 14:28

경남경찰,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이하며
"스토킹 범죄 근절에 앞장서겠다"


경남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112 신고 접수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더팩트DB
경남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112 신고 접수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더팩트DB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1일 평균 4.2건의 스토킹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되고, 법 시행 전에 비해 신고 건수가 4.7배 가량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남경찰은 법 시행 이후 강력한 법 집행으로 1년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31명을 구속하고, 긴급응급조치 54건, 잠정조치 422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383건을 실시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폭행해 잠정조치 2,3호를 결정 받은 피의자가 이를 위반하자 신속히 체포해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를 동시에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친 바 있다.

경남경찰 관계자는 "이처럼 경남경찰은 스토킹이 중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경찰로 들어오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과거 신고이력을 확인해 위험성을 판단한다. 현장 출동시 가·피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현행범체포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시에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구속영장 등을 청구하고,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와 구속영장을 병행 신청해 실질적인 가해자 격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스마트워치 지급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관련 기능으로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은 "현재의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로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2차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며 "긴급응급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 처분에 불과해 형사처벌로 상향 조정 될 수 있도록 입법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경찰은 현 법적·제도적 테두리 내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면밀하고 세심하게 피해자 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