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행정예고…연말까지 주정차단속 CCTV 설치
눈 덮인 한라산 어리목 코스. |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 한라산 1100로 어리목 입구 일대가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지정돼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27일 제주시에 따르면 어리목 입구 일대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용 고정식 CCTV 설치 행정예고'를 하고 이달말까지 시민의견을 수렴중이다.
어리목 입구는 겨울철 관광객 및 등산객 집중과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해 버스 및 자가용 운전자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구간이다.
행정예고가 끝나면 일대가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지정되며, 주정차단속 CCTV는 12월까지 설치해 시범운영 뒤 본격적으로 단속이 이뤄지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원활한 교통흐름 제공 및 탐방객 안전을 위한 조치다"며 "한라산 관광·등산객들께서는 자가용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국제대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등 가급적 대중교통을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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