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도입
입력: 2022.10.27 11:17 / 수정: 2022.10.27 11:17

1농가당 최대 9명까지 신청 가능

사천시청 전경/사천시 제공
사천시청 전경/사천시 제공

[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경남 사천시가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한다.

사천시는 내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다음달 7일까지 고용희망농가 및 계절근로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대 5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농업법인 포함)와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으로 작물 재배면적에 따라 1농가당 최대 9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결혼이민자 가정의 4촌 이내 친척이어야 한다.

참여 농가는 계절근로자에게 반드시 숙소와 식재료 등 적정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최저 임금·근로기간·초과근로 보장 등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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