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노인·장애인 등쳐먹은 '떳다방' 덜미
입력: 2022.10.27 10:43 / 수정: 2022.10.27 10:43

종교시설 위장 허위·과대광고 물품 판매…5개월간 1050명·4억7000여만원 피해

제주에서 5개월여간 떳다방을 운영한 업주 등 4명이 자치경찰에 단속됐다. 이들은 영업장소를 종교시설로 위장, 최면요법 등으로 5개월간 떳다방을 운영 1050여명에게 4억7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5개월여간 떳다방을 운영한 업주 등 4명이 자치경찰에 단속됐다. 이들은 영업장소를 종교시설로 위장, 최면요법 등으로 5개월간 떳다방을 운영 1050여명에게 4억7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에서 노인과 장애인을 등쳐먹은 일명 '떳다방'을 운영한 업주등이 덜미를 잡혔다.

27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6개월여간 '떳다방'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 업주 등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기간 건물을 임대한 뒤 영업장소를 종교시설로 위장,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물품을 허위·과대광고하고 원가의 2~5배로 부풀려 비싼값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특히 제품 판매를 위해 휴지나 김, 이불 등 사은품을 추첨행사를 통해 제공하고 지인을 데리고 오거나 재방문하면 생필품 무료 쿠폰과 경품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손님을 모객하는 수법을 썼다.

아울러 유명 홈쇼핑업체의 판매권을 독점해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고령의 노인이나 장애인등을 상대로 행사장 내 흥겨운 음악을 틀고 박수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제품 구매에 몰입하는 하는 이른바 '최면 판매' 형태의 영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대표 A씨(60세)와 판매총책 B씨(43)에 대해서는 '약사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장부관리와 수금, 바람잡이 역할을 한 나머지 2명은 추가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 5개월간 이들에게 기만당한 피해자만 1050여명으로 집계되며, 피해액도 4억7000여만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정근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로, 부당 이익금의 환수를 위해 법원 추징 보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앞으로도 ‘떳다방’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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