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파주경찰서, 불법 농지 성토..."강력 대응할 것"
입력: 2022.10.27 10:17 / 수정: 2022.10.27 10:17

개발행위허가 대상 농지 성토 높이 1m 이상→0.5m 이상 확대위해 조례 개정 중

파주시와 파주경찰서와 25일 간담회를 열고 불법 농지 성토 근절과 사법처리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파주시 제공
파주시와 파주경찰서와 25일 간담회를 열고 불법 농지 성토 근절과 사법처리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파주시 제공

[더팩트 | 파주=안순혁 기자] 파주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 농지 성토 근절을 위해 파주경찰서와 지난 25일 간담회를 갖고 강력한 사법처리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파주경찰서는 시에서 경찰로 고발할 때 명확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규격화된 증빙자료와 불법 사항을 관련 부서 통합으로 고발하도록 요청했다.

시는 고발의뢰 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신속한 처리를 경찰에 요청했다. 또한 불법 농지 성토 고발 전·후 검찰 송치를 위한 보완사항을 수시로 알리고, 담당자간 연락체계를 구축해 불법 농지성토 및 폐기물 매립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8월부터 불법 농지 성토 근절을 위해 성토 높이, 폐기물 유입 여부, 기존 배수로 매립으로 인한 배수불량 여부 등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해 왔으며, 위법사항 발견시 원상복구 명령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시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을 농지 성토 높이 1m 이상을 0.5m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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