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농지법의 실효성 제고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농지 불법전용행위 교차단속을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 /더팩트DB. |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는 농지법의 실효성 제고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농지 불법 전용행위 교차단속을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충북도 내 타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교차 점검이다. 단속 대상은 진흥지역 내 제한 행위와 허가를 얻지 않고 불법으로 농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다.
단속 대상에 해당하면 농지법에 따라 해당 농지를 농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 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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