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이상직 구속기한 연장…추가 조사할 듯
입력: 2022.10.26 18:33 / 수정: 2022.10.26 18:33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이상직 전 의원이 14일 구속됐다. 사진=뉴시스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이상직 전 의원이 14일 구속됐다. 사진=뉴시스

[더팩트 | 전주=김도우 기자] 검찰이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혐의'로 구속된 이상직 전 의원의 구속 기한을 연장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지난 21일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전주지법이 이를 허가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교도소에 수감된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다음 달 초에 사건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이상직 전 의원은 지난 14일 구속됐다.

지윤섭 전주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의원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 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다수에 대한 채용 부정 사건으로 범죄가 중대한 점, 참고인들과 인적 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27명이 선발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1차 면접 점수가 순위권 밖인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하거나 미응시자인데도 서류 전형을 통과시키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전주지검이 이스타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채용 서류에는 현역 광역단체장과 전 국회의원의 이름이 추천인으로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 측은 "부정 채용이 아닌 지역 할당제"라고 주장하며 "(업무방해 사건에) 관여한 바 없고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사건과 관련해 세번째로 구속됐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지난해 4월 28일 1차 구속됐다가 1심 선고가 내려지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해 지난해 10월 28일 풀려났다.

하지만 재판부가 올해 1월 12일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6월 30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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