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논의
입력: 2022.10.26 16:42 / 수정: 2022.10.26 16:42

김대중 의원 "집행부와 논의해 불합리한 부분 개선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가 26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노동이사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가 26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노동이사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관련 조례안이 개정될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26일 시의회 정해권 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중 부위원장, 인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임원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이사제 운영 실태 및 향후 발전 과제를 논의하는 ‘노동이사제 발전과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지난 2018년 제정된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정해권 위원장은 "인천시 조례가 최근 노동계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제도 개선에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이사협의회는 인천시만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이사'라는 명칭을 전국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노동이사'로 변경하고, 노동이사를 선거로 선출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서울·경기·부산 등의 이사회 회의 참석 수당과 활동 경비 지급을 예로 들면서 "근로자이사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지원, 활동 시간 보장을 위한 적정직무 배치, 직원 상담 및 활동 준비를 위한 집무 공간 제공, 노동이사 역량개발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등을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대중 부위원장은 ""동이사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충분한 권리와 활동 여건이 보장돼야 한다"며 "조례와 지침 개정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와 논의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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