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문제없다던 A리조트 건축허가 위법 ‘들통’…커지는 ‘작전' 의혹
입력: 2022.10.26 10:20 / 수정: 2022.10.26 10:20

전남도, ‘부동산개발업 업무처리 기준’ 수차례 공문 발송
함평군, 건축허가 전 공문 접수…'업무처리 기준'은 외면


함평군이 A리조트의 건축허가 전 국토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수차례 고지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국토부와 전남도가 함평군을 비롯한 21개 시군에 보낸 공문./<더팩트광주전남취재본부 특별취재팀>
함평군이 A리조트의 건축허가 전 국토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수차례 고지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국토부와 전남도가 함평군을 비롯한 21개 시군에 보낸 공문./<더팩트광주전남취재본부 특별취재팀>

[더팩트 l 함평 특별취재팀=문승용·허지현·이병석·김현정 기자] 전남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돌머리해수욕장 인근에 들어서는 ‘A리조트’의 건축허가가 위법한 사실이 <더팩트> 취재로 밝혀진 가운데 함평군이 A리조트의 건축허가 전 국토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수차례 고지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함평군은 A리조트 시행사인 (유)보**이 최초 건축 허가할 당시인 2020년 3월 전남도가 각 지자체에 부동산개발업 등록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의견을 조회한 시기로 나타났다. 1차 대규모 설계변경을 허가한 같은 해 11월에는 전남도가 각 지자체 의견 조회를 마치고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행정업무가 시작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함평군이 앞서 해명했던 ‘처음 해 본 사업이라서 몰랐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없고 자본권력과 공권력의 '작전' 의혹만 커졌다. <더팩트> 10월 21일 보도 "함평군수 당선 7개월만 ‘100억대 리조트’ 인허가 ‘작전’ 의혹…시행사는 무자격자" 참조

26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2018년 3월 28일 17개 광역시·도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사실 확인 업무처리 기준’ 알림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이 공문에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법)’의 제정 및 시행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부동산개발 주체의 위법행위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국토부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무등록으로 인한 개발업자의 처벌과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사실 확인 업무처리 기준’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따라 각 광역시·도는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확인절차 없이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행위 인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 등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알림에 따라 전남도는 2019년 4월 26일 22개 각 시군에 국토부의 공문과 업무처리 기준을 전달했다. 전남도는 2020년 3월 10일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실 확인 업무처리 기준’ 개정에 따른 의견 조회라는 공문을 함평군을 비롯한 21개 시군에 발송했다.

이 발송 공문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개발업의 제도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발행위 인허가 시 개발업 등록 여부 확인절차 및 기준을 규정한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실 확인 업무처리 기준’(2018년 3월 22일 수정배포)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업무처리 기준을 수정·보완하고자 시군 의견을 조회하여 반영한다고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개발행위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2020년 3월 2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

2020년 3월 20일은 함평군이 A리조트 시행사인 (유)보**와 ㈜더애*이 신청한 건축허가신청을 접수받은 상태였고 두 법인의 건축을 허가한 3월 30일보다 10일 앞선 날이다.

또한 7개월이 지난 2020년 11월 9일에는 A리조트 시행사 (유)보**이 1차 건축허가를 취소했으며 연접 대지에서 함께 허가받은 ㈜더애*의 사업을 인수한 A리조트는 함평군에 설계변경을 신청했다. 함평군은 건축허가 취소일인 이날 A리조트의 1차 사업보다 두 배 이상이 늘어난 설계변경절차를 곧바로 진행했다.

함평군이 수차례에 걸쳐 업무처리에 주의를 강조한 상급기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개발등록증을 보유하지 못해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A리조트의 설계변경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2021년 2월 18일에도 ‘각종 인허가 시 부동산개발업 등록 여부 확인 재강조 알림’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서도 최근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지에 대하여 사전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전남도 종합감사에 지적되고 개발사업자가 불이익처분을 받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동산개발을 위한 건축허가 및 형질변경 등 각종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부동산개발법 상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업자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사실 확인 업무처리 기준’을 첨부해 인허가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함평군은 20여 일 뒤인 3월 5일 A리조트의 설계변경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 A씨는 "이 정도면 함평군이 A리조트의 조력자 역할을 해왔던 아니겠느냐"면서 "뒷 배후가 어디까지 연결됐는지 경찰이 수사에 나서 명명백백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함평군 건축허가팀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한 답변과 반론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더팩트>는 함평군이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해 올 경우 반론을 게재할 예정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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