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무실·휴게실 지하에 설치하지 않도록 건축 심의 때 강력 권고
한선희 대전시 안전실장이 25일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대전=최영규 기자 |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가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나선다.
시는 그동안 제기된 위험 요인들을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4대 분야 14개 추진 과제로 구성된 '유사 화재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도 개선을 통한 안전기준 마련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강화 △반복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유기적인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뒀다.
현재 대형건축물의 경우 지하에 사무실(휴게실) 설치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근로자의 사무실·휴게실을 지하에 설치하지 않도록 건축 심의 때 강력 권고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창고·하역장을 지상에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지하주차장, 판매시설과 분리 설치를 유도하고, 근로자의 사무실·휴게실을 지하에 설치하지 않도록 건축 심의 때 강력 권고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지하주차장 내 제연 설비는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앞으로 제연가능 설비를 성능위주설계평가단 심의 때 설치를 강력 권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 습식 및 준비작동식 혼용 설치와 지하주차장 소방통로(LED유도선) 설치를 권고해 지하주차장 내 소방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관련법인 건축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대책으로는 대형 판매시설물(51곳) 지하공간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 실시했던 소방점검을 불시 소방 특별조사로 매년 정례적으로 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민간다중이용시설 120곳에 대한 표본 점검을 시설, 전기, 가스, 소방, 기계분야 전문가 합동으로 전수점검으로 전환한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등 364곳에 대해서도 반기별로 지하주차장내 불법 적치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이고, 대형 복합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함께 고층건물 화재진압용 소방장비와 소방헬기도 확충하기로 했다.
소방교육, 훈련도 강화한다. 대형 복합건축물인 특급(30층 이상 20만㎡ 이상), 1급(11층 이상 1만5000㎡ 이상), 공공기관 등 1429곳에 대해선 관할 소방서와 합동으로 훈련을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해 초기 화재대응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5000㎡ 이상 민간 다중이용시설 74곳은 현재 연 1회 이상 실시했던 자체 훈련을 연 2회 이상(소방훈련 1회 의무)으로 늘리고 위기상황 매뉴얼도 새롭게 정비하기로 했다.
시는 대전시민안전종합체험관 건립도 조속히 추진해 시민들의 재난현장 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체험관은 지상 4층, 지하 1층의 연면적 6000㎡로 6개 체험존과 11개 체험실, 16개 체험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이밖에도 대형 복합건축물 중점 관리대상 선정을 위한 소방전문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안전보안관과 지역자율방재단원 등 안전 관련 민간단체와 협업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선희 안전실장은 "이번 대책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참사 원인과 그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라면서 "화재 원인이 밝혀지면 화재원인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ndrei7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