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내 조경사업 비리 의혹을 받는 공무원 2명이 강등과 정직 처분을 받았다. /더팩트DB. |
[더팩트 | 청주·영동=이주현 기자] 충북 영동군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내 조경사업 비리 의혹을 받는 공무원 2명이 강등과 정직 처분을 받았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사업 당시 영동군 힐링사업소 팀장 A씨를 6급에서 7급으로 강등키로 의결했다. 소장 B씨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영동군의 레인보우 힐링관광지와 복지시설 부지 부당 조성 의혹과 관련, 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
영동군은 4550만원 상당의 벼락 맞은 느티나무를 4억원에 계약하는 등 9억9000만원 상당의 조경물을 구매했다. 구입비 마련을 위해 순환도로 확장공사비를 10억 원이나 부풀린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가운데 9억9000만원을 도로 공사과 관련 없는 조경수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박세복 전 영동군수의 비위 내용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고 팀장과 소장을 징계할 것을 주문했다.
영동군은 추후 이들을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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