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생 성추행 혐의 원장에 징역7년 선고
입력: 2022.10.24 14:59 / 수정: 2022.10.24 14:59

법원 "장기간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한 죄질 좋지 않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자신의 학원생을 상대로 성추행과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유사성행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각 5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원생의 신체를 만지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죄질이 무척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가족들 역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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