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관용차량 '프리패스' 눈살
입력: 2022.10.24 14:58 / 수정: 2022.10.24 14:58

민원실 옆 관용차량 주차 빈번…9개월간 단속 실적 '0건'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옆 공영주차장. 일반차량은 과태료 대상인 친환경 전용주차구역에 관용차랑(검은색 원)이 버젓이 주차해있다.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옆 공영주차장. 일반차량은 과태료 대상인 친환경 전용주차구역에 관용차랑(검은색 원)이 버젓이 주차해있다.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시청의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관용차량들이 버젓이 주차해 민원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4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한 결과 올해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이후 제주시는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및 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2225건을 단속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 충전방해행위는 물론 충전기가 설치되지 않더라고 친환경차량 전용 주차구역(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량)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다.

충전방해행위로 위반이 확인될 경우 2회 경고 후, 3회부터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관공서에 자동단속관제시스템이 설치돼 사실상 자동단속이 이뤄진다.

그러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단속은 인력부족으로 인해 전적으로 주민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다.

현재 제주시청 내 전기차 주차구역 업무 담당직원은 2명으로 한명은 제주시 서부, 한명은 제주시 동부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어플 내 신고를 의존하는데, 신고절차 역시 불법 주정차 신고 메뉴를 통해 위반장소와 날짜, 시간, 위반차량 사진 등을 포함해야 하며, 장기 주차의 경우 시간의 경과 내용이 입증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주민신고에만 의존하다 보니 정작 시청 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단속을 못하는 '등잔 밑이 어두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주차장을 보면 시청 각 부서에서 렌트해 이용하는 사실상 관용차량들이 친환경차량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옆에 주차공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주차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이후 9개월여 동안 해당 구간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위반 관용차량 단속은 0건에 그치며, 일반차량은 주차를 못하지만 관용차량은 프리패스라는 지적이 나오는것도 이 때문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사항만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용차량이라서 단속을 안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면서도 "각 부서에 협조 요청을 다시 보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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