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운영 직종으로 임의 규정해 공무직과 차별"
충북도교육청. /더팩트 DB. |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는 24일 "충북도교육청은 당직전담사와 환경실무사의 촉탁제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당직전담사와 환경실무사는 지난 정권에서 용역업체 소속에서 충북도교육청 소속의 공무직으로 전환됐지만 교육당국은 이 두 직종을 특수운영 직종으로 임의로 규정하고, 기존의 공무직과 차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 근무를 할 수밖에 없고 근속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 신설된 정기상여금도 공무직 대비 30%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당직전담사 경비 업무라는 단속감시직의 법적 차별로 인해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근무시간보다 휴게시간이 더 길어서 학교에 머물지만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 공짜노동을 강요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전국 12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소정의 과정을 거쳐 1년 재계약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유독 충북도교육청은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며 "용역업체의 소속일 때부터 저임금과 구조적 차별을 받으며 공교육에 헌신했던 노동자들이 내년에는 모두 정년 퇴직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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