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남지부-충남교육청, 단체협약 체결
입력: 2022.10.23 15:20 / 수정: 2022.10.23 15:20

586개항 최종 합의...학교업무 정상화, 교권보호·신장, 교육환경 개선, 학생복지 확대 등
법적 지위 회복 뒤 첫 단체협약...체결 즉시 효력 발생


전교조 충남지부 김종현 지부장(왼쪽)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오른쪽). / 충남교육청 제공
전교조 충남지부 김종현 지부장(왼쪽)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오른쪽). / 충남교육청 제공

[더팩트 | 충남=최현구 기자] 전교조 충남지부와 충남교육청은 지난 20일 전문, 본문 87개조 579개항, 부칙 5개조 6개항 등 총 586개항으로 짜인 '2022 단체협약에 최종 합의했다.

체결식에는 김종현 충남지부장과 구성현 사무처장을 비롯한 10명의 교섭위원이 참여했으며, 교육청은 김지철 교육감과 이병도 교육국장 등 10명이 참여했다.

2022단체협약(단협)은 전교조가 지난 2020년 9월 3일 다시 법내노조가 된 뒤, 처음으로 체결한 것이다. 지난 2019년 12월17일 체결했던 ‘2019단협’이후 3년여 만에 한 걸음 진화했다.

이번 단협의 특징은 학교의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해 도교육청이 교사에게 수업과 학생 생활교육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했다.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계약제교원 임용 업무, 유아학비 관련 업무, CCTV설치·유지·보수·시설 및 장비 관리 업무, 정보화기자재 구입·수리·폐기 업무, 소프트웨어 구입 및 관리·네트워크 관리 업무 등 교사가 담당하지 않아야 하는 업무 12개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단협에 교사가 담당하지 않아야 하는 교무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사들을 위한 복지도 늘었다. 공휴일 등 근무 시간 외의 교육 활동과 교육 활동 준비를 위한 출장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고, 출장비를 감액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직원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학교별로 차이가 있던 초과 근무의 범위도 분명하게 제시했다. 또 교육과정 만들기 주간 동안 복직·신규·기간제 교사도 포함해 출장비를 주기로 했다.

교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학부모 민원 발생 시 학교관리자 주도 분쟁 조정 및 해결 책임자 명시 △보결수당 1만 5000원 상향 지급, 자율연수비 25만원 학교예산 편성 점검 △전보 순위 공개, 전보내신서 작성시 희망학교 기재 △대면 및 구두 사전허락 복무신청 강요 금지(나이스 9호 기타 기재 강요 금지) 등을 합의했다.

이외에도 지금까지 ‘연 20만원 이상’이던 학급운영비가 학급 인원 20명 미만 연 30만원, 20명 이상은 추가 1인당 15,000원 이상 학교회계에 편성하도록 했다.

스포츠클럽 대회가 과도한 경쟁과 의무적 참여로 변질되지 않도록 운영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으며 학기 초에 교실과 화장실 등의 청소를 위해 청소 용역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또 모든 학교에 비상 생리대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체결식에는 김종현 충남지부장과 구성현 사무처장을 비롯한 10명의 교섭위원이 참여했으며, 교육청은 김지철 교육감과 이병도 교육국장 등 10명이 참여했다. / 충남교육청 제공
체결식에는 김종현 충남지부장과 구성현 사무처장을 비롯한 10명의 교섭위원이 참여했으며, 교육청은 김지철 교육감과 이병도 교육국장 등 10명이 참여했다. / 충남교육청 제공

김종현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모든 조항이 담담 부서와 수정하고 조율해서 합의한 사항으로 단체협약 체결은 학교변화의 시작"이라며 "모든 구성원이 협약 이행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이번 단체협약으로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하도록 교육여건 개선과 교권 보호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단협을 성실히 이행해 전교조와 함께 충남미래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교권침해 방지와 교권 신장 조항 30개는 꼭 지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협은 지난 3월15일 본교섭을 개회한 뒤 7개월 동안 24차례의 실무교섭 끝에 체결됐다.

체결된 단협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근거해 즉시 효력을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3개월 안에 이행계획서를 마련해야 한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도교육청과 함께 올해 안으로 단협 내용 의미 등을 설명하는 해설서를 만들어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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