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도는 오는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2주간 점빼기, 문신 등 유사 의료행위를 하는 미용실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점 단속 사항은 △영업신고, 변경신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여부 △점빼기, 귀볼뚫기, 쌍커풀 수술, 문신 등 유사 의료행위 여부 △미용기구 소독 및 위생 관리 여부 △영업소 내부 최종지급요금표 게시 및 신고증 게시 여부 등이다.
도는 단속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계도할 계획이다.
중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후 수사,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 처분하도록 의뢰할 방침이다.
최경환 사회재난과장은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점검과 불법 의료행위 단속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공중 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여 충북도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osmos138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