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S&C 공장서 60대 하청 인부 사망…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중
입력: 2022.10.22 21:27 / 수정: 2022.10.22 21:27
고용노동부 로고/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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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경북 포항 동국S&C 공장 60대 근로자 사망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동국S&C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동국 S&C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안전 의무 조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전날 오후 1시 50분쯤 경북 포항시 소재 동국S&C 1공장에서 천장 크레인으로 옮기던 중량물이 추락하면서 하청 업체 근로자 A씨(62)를 덮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동국S&C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고용노동부는 동국S&C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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