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남성, 모친 신고로 재판행…징역 1년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2.10.22 17:45 / 수정: 2022.10.22 17:45
동종 범죄로 징역형 등 3회 처벌
과거 마약을 투약해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남성이 어머니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돼 실형을 살게 됐다. /남용희 기자
과거 마약을 투약해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남성이 어머니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돼 실형을 살게 됐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도 다시 마약에 손을 댄 남성이 어머니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돼 실형을 살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승용차와 지하 창고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범행은 어머니의 신고로 발각됐다.

A 싸는 2018년에도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마약에 손을 대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세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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