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는 지난 20일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을 수색해 동산 11점을 현장에서 압류하고, 분납계획서를 징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청주시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고액체납자 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수색 결과, 폐업 후 동종업종을 배우자가 운영하거나 다수의 사업장을 갖고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등 재산을 은닉했다.
청주시 세정과장 등 공무원 6명이 현장에서 동산을 압류했고, 일부 납부 및 나머지는 분할 납부를 약속받았다.
이들의 체납액은 1억 10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다.
청주시는 추후 강제개문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청주시 세정과 연주흠 과장은 "이번 가택수색은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와 제35조에 따라 철저한 사전 조사를 거쳤고, 위장전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탐문 조사 등을 통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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