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미성년자 적발 급증
입력: 2022.10.21 14:31 / 수정: 2022.10.21 14:31
충북에서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의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 /더팩트DB.
충북에서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의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 /더팩트DB.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에서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의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에서 적발된 19세 이하 무면허 운전자는 전체의 55%인 207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까진 374명이 적발돼 72%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81% 급증한 수치다.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처럼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적발이 증가한 원인으로 이동장치 공유업체들의 운전면허 인증 절차 부실이 꼽힌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 전이어서 법령상 국토교통부의 등록제 등 규율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문제다.

이런 이유로 무면허 미성년자에게 전동킥보드를 빌려준 업체를 처벌할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김정재 의원은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이들이 처벌받듯 청소년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방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osmos138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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