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국내 원전 주변 불법 드론 비행에 무방비"…고리원전 98건 가장 많아
입력: 2022.10.21 11:04 / 수정: 2022.10.21 11:04

불법 드론 비행 136건, 조종자 적발은 49건 불과

하영제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사천하동남해)
하영제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사천하동남해)

[더팩트ㅣ경남=이경구 기자]국내 원전이 주변 불법 드론 비행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의힘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국회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내 원전 주변 불법 드론 비행이 1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별로는 고리원전이 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새울원전이 30건, 한빛원전이 7건이었다.

2017년부터 지난 8월 31일까지 국내 원전 주변 불법 드론 비행 136건 중 조종자를 파악하지 못해 처벌하지 못하고 종결 처리한 경우가 87건으로 전체의 63.9%였으며 조종자가 적발된 건수는 49건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드론이 출현한 고리원전의 경우 지난 2월부터 RF 스캐너 등 드론 탐지 장비를 도입해 운용하는 중이며 원안위는 나머지 4개 원전에도 내년 9월까지 RF 스캐너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RF 스캐너 등 드론 탐지 장비 도입을 통해 원전 주변 불법 드론 적발 건수는 증가했지만 드론 조종자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대다수가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처리 되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원전 주변 상공은 비행금지구역(항공안전법 제78조)으로 지정돼 해당 구역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항공안전법 제127조) 한다.

이를 위반한 불법 드론의 경우 한수원은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 경찰의 드론 탐색과 조종자 수색 등 초동 조치 후 국토부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항공안전법 제166조)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영제 의원은 "원전은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원안위-한수원이 경찰과 국토부와 협업해 효율적인 불법 드론 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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