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국가지정문화재 300m 거리 '불법 개 사육' 덜미
입력: 2022.10.21 10:50 / 수정: 2022.10.21 10:50

도-자치경찰 합동조사…중대 불법행위 3곳 입건 수사 방침

제주도와 도자치경찰단은 도내 개사육시설 28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불법 개사육 농가 2곳과 불법 시설변경 1곳을 적발해 입건조사할 방침이다./제주도 제공
제주도와 도자치경찰단은 도내 개사육시설 28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불법 개사육 농가 2곳과 불법 시설변경 1곳을 적발해 입건조사할 방침이다./제주도 제공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최근 잇따른 동물학대 사건 등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주지역에서 불법 개사육 농가들이 적발됐다.

제주도와 도자치경찰단은 지난 17~19일 도내 개사육시설 28개소(제주시 13, 서귀포시 15)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A농장(제주시 소재)의 경우 농장 인근 직선거리 300m 지점에 국가지정문화재인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이 있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가축사육 시설이 제한됨에 따라, 사육신고 후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300여두를 사육하다 적발됐다.

이 농장의 경우 음식페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지 않고 식당에서 먹다 남은 음식물 잔반을 가져와 사료로 쓰고 있을 뿐 아니라 사육장 주변 곳곳에 배설물 등 퇴비를 불법 보관해 심한 발생키기도 했다.

B농장(제주시 소재)의 경우도 개 사육 신고는 마쳤으나, 토지소유주부터 토지 사용 동의서를 받지 못하자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150여두를 사육하다 덜미를 잡혔다.

C농장(서귀포시 소재)는 배출시설인 견사 27동(77㎡)을 운영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99개동(285㎡)을 운영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위에 적발된 3개 농장에 대해서는 중대 불법행위로 입건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반려인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불복지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큰 상황"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위법행위는 엄단하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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