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과대 광고 등 학원·교습소 10개소 행정처분
입력: 2022.10.21 10:19 / 수정: 2022.10.21 10:19

직권폐원 2건, 경고 9건 등

대전교육청은 직업계고 7개 교의 11개 학과에 대한 학과 개편을 승인했다. / 대전교육청 제공
대전교육청은 직업계고 7개 교의 11개 학과에 대한 학과 개편을 승인했다. / 대전교육청 제공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3분기(7~9월) 학원·교습소 389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0개소에 직권폐원 2건, 경고 9건 총 11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원 교습비의 과도한 인상이나 사교육시장의 거짓·과대 광고 등 불법 행위를 선제 조치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코딩교육에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을 근절하고자 대상학원 39개원을 점검해 교습비 반환 기준 미게시, 영수증 관리 소홀 등을 적발했다.

3분기 지도·점검 결과는 대전시교육청과 연합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교육 회복을 위해 사교육 분야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불식하고 건전한 사교육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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