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지선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한 회계책임자 고발
입력: 2022.10.21 10:27 / 수정: 2022.10.21 10:27

수당·실비 증빙서류 위조 등 250여만원 허위 보고

충남선관위는 지방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충남선관위
충남선관위는 지방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충남선관위

[더팩트 | 내포=박종명 기자] 충남선관위는 지난 6월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본인과 선거사무장 B씨에게 지급한 수당·실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위조하는 등 250여만원을 허위로 보고해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 이상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선거비용 회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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