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야간에 대구의 한 사무실에 침입해 비품을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부장판사 김대현)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4일과 21일 새벽 1시쯤 대구 중구의 재개발사업추진 지역의 한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냉장고, 냉온수기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는 "문이 열려 있었고 철거될 건물에 버려진 물건이라 인식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인근에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빈집이 많았던 점, 침입한 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가 고장 나 있어 빈집으로 인식했을 가능성, A씨에게 시각장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건조물침입의 범위나 절취의 범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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