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은 “통신 장애로 인한 긴급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관리점검과 함께 통신 장애 발생 시 수리시간 단축 등 근절대책들을 마련해 해상치안 공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준병 의원실 제공 |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올해 해양경찰청 경비정의 무선통신(VHF군경합동망) 장애가 발생한 후 복구까지 158일이 걸린 것으로 드러나는 등 최근 5년간 해경 경비정의 위성·무선통신 장애가 135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해상치안 공백을 근절하기 위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성·무선통신 장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해양경찰청이 운용하는 경비(함)정에서 발생한 위성 또는 무선 통신장애는 총 135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172건, 2018년 273건, 2019년 255건, 2020년 207건, 2021년 245건, 올 1~8월 202건이었으며, 위성통신 장애가 718건으로 전체 53%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무선통신 장애(636건, 47%)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 유형별 장애 발생 현황을 보면, 무선통신 송·수신 불가가 455건으로 전체 33.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위성통신 안테나/RF 불량 346건(25.6%), 위성통신 네트워크 불량 107건(7.9%), 무선통신 안테나 장애 94건(6.95) 순으로 나타났다.
해경 경비(함)정의 통신장애가 발생한 이후 평균 복구시간은 위성통신의 경우 약 14시간이었으며, 무선통신의 경우는 15일로 집계됐다. 그러나 통신장애가 발생한 이후 복구까지 걸린 최대시간을 보면, 위성통신의 경우 최대 3일이 소요되었고, 무선통신은 무려 158일이 지나서야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무선통신의 경우 올해 1월 태안해양경찰서 313함의 VHF군경합동망(해군함정 및 해안레이더기지, 출격항공기등과 지해공 합동작전을 위한 통신망)에서 전원부·정합부 불량이 확인돼 장비 수리 및 교체까지 약 158일이 소요되었고, 2017년 속초해양경찰서 509함에서는 VHF항무통신망(항내 또는 인근해역에서의 선박과 해안국간 또는 선박상호간 해상이동통신으로 수색구조, 항만정보 및 선박의 이동사항 등 정보교환용 통신망)의 송수신 불량으로 메인보드를 교체하기까지 약 156일이 결린 것으로 확인됐다.
윤준병 의원은 "국내 해역에서 운용되고 있는 경비함정에서 발생하는 통신 장애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국민의 안전과 해상치안의 공백으로 이어진다"며 "이와 관련, 지난 5년간 해양경찰청 경비함정에서 발생한 통신장애가 1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위성통신 장애의 경우 발생 후 복구까지 최대 3일, 무선통신 장애는 최대 158일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통신 장애로 인한 긴급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관리점검과 함께 통신 장애 발생 시 수리시간 단축 등 근절대책들을 마련해 해상치안 공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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