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안전교육 강화하고 작업 매뉴얼 재정비"
최근 충북도청 소속 공무직 도로보수원이 도로 도색 작업 중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충북도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청주서부소방서. |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최근 충북도청 소속 공무직 도로보수원이 도로 도색 작업 중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충북도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도내 지자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2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인근 편도 2차로에서 5톤 화물차가 도로 도색 작업을 하던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충북도청 소속 공무직 도로보수원 A(48)씨가 숨졌고, 도로보수원 B(54)씨와 운전직 공무원 C(39)씨 등 2명도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지 이틀 뒤인 지난 20일 충북도가 애도를 표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충북도. |
사고가 난 지 이틀 뒤인 지난 20일 충북도가 애도를 표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충북도 이우종 행정부지사는 이날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 등 전방주시 태만으로 전방 교통상황을 보지 못하고 교통안전 신호차량 후면을 추돌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다시는 이 같은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도로보수 작업 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작업 매뉴얼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도로보수원에 대한 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준비했는지도 점검한다고 했다.
이 부지사는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이 영면에 들 수 있도록 단체보험과 산재보험 지급, 순직처리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치료 중인 분들에 대해서도 단체보험 등 지원 가능한 부분을 살펴 쾌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법이다. 지자체도 적용 대상이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해 경영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대표 등도 경영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총괄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도지사에게 이 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osmos138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