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20일 오후 1시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4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이 전복됐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수습으로 차량 통행에 차질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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